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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7일 수요일

BC-CreditSafe

사고나 질병으로 죽거나 다치면 카드대금과 대출금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보장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이 이 서비스에 대해 보험업법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금융회사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상해 사고로 사망 또는 50% 이상 고도후유장애 판정을 받으면 남은 대출금 전액을 면제해 주는 '대출금 상환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보험료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할 필요없이 대출금 상환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대카드도 지난해 6월부터 매달 소액의 보험료를 내는 카드 회원이 예기치 않은 일로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이를 대신 갚아주는 '크레디트 세이프(Credit Safe)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이자 없이 카드대금 납부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에스 크레디트 케어(S.Credit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달 청구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상환금액에 0.53%를 곱한 금액을 이용료로 내야 한다.

신한카드도 금감원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조만간 신용보장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BC-CreditSafe

증권번호 및 상품명 : BC-CreditSafe 저 바쁜 시간에 bc카드에서 콜이 왔습니다. 왠만하면, 다 거절 합니다. 저도 고객이 앞에 계시거든요. 하지만, bc카드라고해서 응대했습니다. 처음, 말씀 좋습니다. 무료로 문제 발생시 safe된다고 하지만 2-3분 지나면, 저도 급해집니다. 그래서, ok 했습니다. 월 2만원 가까이 알지못하는 돈이 빠져나간후 확인했더니, BC-CreditSafe이었구요, 상담원에게 취소 시키고,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시 녹취록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듣고, 승락했으면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취록 들었습니다. 승복했습니다. 제가 ok했으니까요..
근데, 정말 교묘합니다. 무료래요, 하지만 고객님의 사용액 몇0.0@%을 뺀다고, 빨리 넘어 갑디다. 그것도 BC카드에서 전화해서 받았는데요. 저는요 무료개념하고, 유료개념하고, 구별도 못합니다. 한심합니다. 제가요. ....
소비자 보호원에 원하는것은 빠져나간 돈을 찿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정말 필요한 사람은 가입해야겠지만, 저처럼, 일에 지쳐 교묘한 판매술에 속아 모르고 ok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방어할수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